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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2245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2층 178.88㎡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5. 12. 1. 원고와 사이에 피고 B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매월 1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서실을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을 매 2년마다 갱신하다가, 2012. 2. 1.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매월 1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3. 2. 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특약사항으로 피고들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1. 11.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이전의 임대차 계약상 차임 중 600만 원을 연체하여 원고에게 이를 2011. 12. 15. 및 2012. 1. 31.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에게 2011. 1. 28.까지 54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1. 12.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2. 5.경부터 2014. 1. 21.까지 14월분의 연체 차임 합계 84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나머지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4. 2. 17.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미지급한 11개월 분의 연체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최종적으로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