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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7 2014고단4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6:45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301동 지하주차장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위 주차장까지 E K7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그 곳 출입구를 막고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위 아파트 주민 F에 의해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질문에 횡설수설 대답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술 냄새를 풍긴다는 이유로, G지구대에 동행되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로 불법 연행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는 위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요구 역시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