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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3 2019가단574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H 대 155.4㎡ 및 위 대지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69.05㎡...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와 같은 주장사실에 기한, 주문 기재 대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한 2009. 1.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망 I가 2009. 1. 5.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망 I가 2009. 6. 28. 사망하고, 유족으로 처 피고 B, 자녀 원고, 피고 C, D, E, F, G가 망인의 재산을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내역과 같이 공동상속하였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