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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3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13:35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구일부페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서로 124번길에 있는 우정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8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2회인 점,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되어도 아무런 준법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법원의 계속되는 소환요구에도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운전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