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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5 2016나2024893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내지 제3행의 “2015. 1. 20. 165,000원으로 감액하였다”를 “2015. 2. 1.부터 166,000원으로 감액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내지 제8행의 “망인은 2014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1주일에 평균 3회(1회 평균 음주량 7잔) 음주를 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1일 평균 근로(운전)시간이 16시간에 이른다는 사정과 양립하기 어렵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재해 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어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유족급여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다만,”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시 강동구청장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망인이 2015. 2. 1. 11:25경 차량 출고 후 12시간 내에 차량을 입고하지 않음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