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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1 2018노32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피고인이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14세에 불과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