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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합3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설치기사로서 2015. 8. 27. 17:30 경 구리시 C 연립 205호 피해자 D( 여, 16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노트북에 프린터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제가 프린터를 연결하지 못했으니 이런 거라도 해 드려 야죠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 안 해 주셔도 된다.

” 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침대에서 일어나자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후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 의뢰 및 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