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9.15.(42),2641]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강화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원심판결의 피고 1에 대한 부분과 피고 2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토지목록 제5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별지 토지목록 제3 내지 5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내지 5토지라고 한다)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분할 전의 이 사건 제3 내지 5토지는 원래 망 소외 1 소유의 토지이었다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망 소외 2, 소외 3에게 농지분배되었다. 원고 조합(원래 강화수리조합이었는데 명칭변경, 분리, 합병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원고 조합으로 되었다)은 1956. 1. 17. 수리조절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수로를 확장할 목적으로 위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위 분배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들 명의로 계속 상환하여 1958. 12.경 상환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심 공동피고 소외 4, 소외 5가 토지대장상에 그 소유자가 그들의 선대인 소외 1의 명의로 남아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제3, 4토지에 관하여는 1990. 7. 5.자로, 제5토지에 관하여는 1989. 9. 25.자로 그들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제3, 4토지에 관하여는 1990. 12. 5.자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제5토지에 관하여는 1989. 9. 30.자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 조합이 1956. 1. 17. 이 사건 제3, 4토지를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제5토지를 소외 3으로부터 각 매수하였으므로,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제3, 4토지에 대하여는 소외 2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제5토지에 대하여는 소외 3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그런데 소외 2가 이 사건 제3, 4토지를, 소외 3이 제5토지를 각 분배받아 원고 조합이 그들 명의로 상환을 완료하였으니, 소외 1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소외 2와 소외 3이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3, 4토지는 소외 2의 소유이었다가 그가 1987. 4. 15.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였고, 이 사건 제5토지는 소외 3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소외 4, 소외 5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제3, 4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 조합은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3, 4토지에 대하여는 소외 2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제5토지에 대하여는 소외 3을 대위하여, 최종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조합은 위 각 토지를 구 민법 시행 당시인 1956. 1. 17. 각 매수하였음에도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 즉 1965. 12. 31.까지 등기를 마치지 못함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물권적 효력으로서의 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였고, 또 1966. 1. 1.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채권적 효력으로서의 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 ,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농지분배자인 망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제3 내지 5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소외 2의 상속인 및 소외 3을 대위하여, 위 토지들에 대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소외 4 및 소외 5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들로서는 채무자인 소외 2이나 그 상속인 및 소외 3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의 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가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는 채무자인 소외 2이나 그 상속인 및 소외 3 등이고,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로부터 등기를 경료받은 무권리자인 피고들은 그 직접 수익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조처에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2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6기재 토지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아도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1에 대한 부분과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