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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14 2018가단1220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재건축조합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308분의 7.451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상가건물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주상복합건물인 K(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2000. 8. 21.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 조합은 2000년 11월경 그 조합원들과 사이에, 조합원들이 위탁자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위 피고에게 신탁하고,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되어 사용승인을 받으면 신탁이 종료되며(다만 사용검사일에 분양되지 아니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는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분양을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조합원들은 수익자로서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되 위탁자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수익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그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수익권이 승계되도록 하며,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려면 위 피고의 승낙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일부 지분을 신탁받아 2001. 9. 28.경 이 사건 토지 중 1,292분의 1070.29 지분에 관하여 위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2. 20.경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인 별지 목록 제2, 3의 각 가항 기재 K는 2006년 3월 말경 거의 완공되어 각 층의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고 2006. 5. 22.경 등기부에 구분건물로 등기되었으며 2007. 9. 12. 이 사건 토지가 위 건물에 관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등기되었고 2009. 1. 5.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라.

한편 H호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20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