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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14 2017고합52

살인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서 ‘E’ 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6. 9. 경 위 식당의 건물 주인 피해자 F(52 세) 와 피고인의 처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4. 29. 02:26 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 불륜관계에 대하여 언급하며 ‘ 나는 너하고 처만 보면 화가 치민다.

네 마누라가 바람을 피우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말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나는 조용히 죽이지.’ 라는 말을 듣고 그 곳 주방에 있던 회칼( 증 제 1호, 칼날 길이 13.5cm) 을 가지고 와 테이블 위에 올려 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40 경 피해자에게 ‘ 나는 너를 찌르고 싶다.

나는 죽이면 다 죽인다.

’라고 말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너 찌를 수 있나,

찔러 봐라.’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회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42 경 구미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우측 경동맥 절단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F)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현장 변사자 사진 첨부, 현장 내외부 약도 첨부) 및 각 현장사진, 각 피해자 사진, 각 범행도구 사진, 현장 내외부 약도, 부검 감정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