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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6 2013노29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 E, F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해자들과 목격자 G의 진술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의 발단, 경과, 범인의 특징 등에 관하여 다소 불일치하고, 서로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러나 화장실 내 조명이 상당히 어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 약간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범행을 당한 점을 참작하면, 진술들의 모순과 불일치는 자연스럽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목에 두른 머플러의 색깔에 관하여 G이 한 진술 역시 조명에 따라 색깔이 달리 보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오히려 범행 당일 촬영된 CCTV 영상이 담긴 USB 검증결과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12. 25. 새벽경 서울 용산구 K 술집에서 L, M, N과 함께 양주 1병과 맥주 6병을 나눠 마신 뒤 아침 6시 48분경 술집을 나와 도보로 2~3분 거리에 있는 D클럽에 L, M과 함께 가 곧바로 홀 안쪽으로 걸어들어 간 사실, ② 그 후 피고인은 휴대폰을 왼손에 든 채 빠른 걸음으로 홀 안쪽에서 나와 출입구로 나간 뒤, ③ 이어 F, E가 함께 손을 잡고 홀 안쪽에서 걸어 나와 출입구로 나갔는데, F가 다시 들어와 G과 함께 천천히 걸어 나갔다가 몇 분이 지난 뒤 홀 밖에서 황급히 들어온 사실, ④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출입구에서 홀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와 출입구 쪽 바에 있던 남자와 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