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의한 본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분할 전 김해시 C 대 1730㎡는 원고와 D, E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2. 1. 20. 947㎡가 F로 분할되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는 2012.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칠 무렵에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 이미 550,000,000원에 이르게 되었는바, 2014. 1. 1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50,000,000원으로 정하되 2014. 5. 30.까지 대여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위 기일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매매예약은 완결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정한 550,000,000원 이상의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그와 같은 돈을 빌려주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달리 2014. 5. 30.이 경과함으로써 곧바로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등기 당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던 사실,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증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