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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5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피고인) 또는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는 없는 바,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또는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