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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04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4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3.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