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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145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가.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6. 00:30경 위 노래연습장 특2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D 일행에게 캔맥주 10개를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 F, G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금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