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8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22:1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옆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1장, 농협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