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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12 주의 중상을 입게 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