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15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9:15경 영천시 B에 있는 C병원 총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D(4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7.5kg)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특수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힘껏 휘두른 아령을 팔로 막아낸 후 바로 옆구리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아령의 무게는 7.5kg(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15kg)에 달하는바, 이 정도 무게의 아령을 들고 휘두르는 것이 쉽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짓수 대회 수상경력도 있는 피고인이 이를 힘껏 휘둘렀음에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부상이나 상처 흔적이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나가자고 말하자 피고인이 아령을 휘둘렀다고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