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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26 2019고단3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86』 피고인은 피해자 B을 C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었을 뿐, 직접 만난 사실도 없고, 성범죄를 당한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 14:11경 군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F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지인 G 등 4명을 C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한 후 음란한 화상인 남자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6. 04: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G 등 4명을 C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한 후 ‘오픈채팅범죄자 B 31, H’이라는 게시글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 ‘A’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해 위 ‘A’ 본인 페이지, ‘I’ 커뮤니티, ‘J’ 커뮤니티, ‘K’ 커뮤니티 등에 ‘11. 30. C 오픈채팅 멤버 중 한명과 만나서 밥과 술을 먹었습니다.

전 그날 술을 많이 마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