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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20가단502451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D은 위 부동산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