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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00:2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1107동 1201호 내에서, 그 당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가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82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 및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간이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3년 ~ 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 피해자와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