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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5 2020고정56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7. 20:3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피해자 B(여, 56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눈을 찌르듯이 삿대질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채고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타박상 및 염좌, 좌측 두부의 탈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