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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64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사건들에 대하여 현재 각각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T에서 식자재 및 생필품 유통업체인 O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4.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 16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E에 공급가액 합계 21,000,000원, (주)CF에 공급가액 합계 22,000,000원, W에 공급가액 합계 9,000,000원, W CG점에 공급가액 합계 12,000,000원, 총 공급가액 64,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그 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C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600,000원, CI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2,715,000원, CJ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0,706,000원, 총 공급가액 244,021,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그 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