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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30 2015노3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손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 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심각하게 방해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16년 전 폭력행위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폭력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 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