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99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02: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선배인 D에게 욕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 E(45세)이 나이도 적은 사람이 왜 어른에게 욕을 하느냐고 훈계를 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와 맥주병 2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