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2625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9. 19.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9. 19.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