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2625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9. 19.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