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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7가단3832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D(이하 ‘D’) E협회는 2015. 4. 24. 주식회사 F(이하 ‘저축은행’)으로부터 그 소유의 "오산시 G, H 지상 I건물 제1층 J호 외 122개 호실”(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20억 원, 계약금 5억 원, 잔금기일 2015. 6. 24.로 정하여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계약금 중 3억 원은 D이 조달한 돈이고, 2억 원은 피고가 조달한 돈이다.

나. D과 피고는 2015년 5월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 D(갑)의 사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피고(을)에게 양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갑은 저축은행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을에게 양도한다.

2. 을은 10억 원(3억 원은 갑의 투입비용이고, 나머지 7억 원은 보상차원임)을 갑에게 지급한다.

이 중 3억 원은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한다.

3. 나머지 7억 원은 을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여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6. 저축은행에서 계약자 지위 변경 승인이 나지 않을시 상기 내용은 무효키로 한다.

다. D은 잔금기일 직전인 2015. 6. 22. 저축은행에 잔금기일을 2015. 7. 24.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저축은행은 잔금기일인 2015. 6. 24.까지 잔금 납입 미이행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몰취를 하겠다고 하면서, 다만 2015. 6. 30.까지 이미 납입한 계약금 5억 원을 포함하여 전체 매각대금의 10%인 22억 원을 입금하고, 연장일수 해당일 만큼 연체이자를 선납할 경우 잔금납입 연장여부를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통보하였다. 라.

D이 2015. 6. 24.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않고 저축은행이 제시한 조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