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4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21. 08:26경 서울 이하 불상의 6호선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미상)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가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촬영된 동영상 분석 관련, 피의자가 신고한 여성을 촬영한 영상)

1. 휴대폰 동영상상 분석 CCTV 캡처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CD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