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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7 2014나20272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쓴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4면 아래에서 3행의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8,176,400,840원 중 일부인 5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중 제2의 나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9면 6행부터 10면 1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피고에게 거액의 이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2008. 10.경 피고가 내세웠던 ‘3년 특례분할상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담당자인 A 과장이 '이익금을 일시 납부하는 조건으로 1년 이내에 환변동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다

'고 말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이익금을 일시 납부하였고, 그 후 피고측 담당자는 원고와 약정한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9. 6. 1.경 원고의 보험신청 접수에 대하여 원고의 2008년도 재무제표 평가 결과 자기자본잠식 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변동보험계약의 체결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익금을 일시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환변동보험계약 체결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채무불이행) 또는 당초부터 원고로부터 거액의 이익금을 일시에 상환 받고자 하는 의도로 즉시 재가입 약정을 이행할 의사도 없이 이를 이행할 것처럼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일시 상환을 유도, 권유하였으므로(불법행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