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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180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8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5.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 26.경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피고의 보험금 수급 내역 연번 1 내지 26, 28 내지 33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35,962,5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280호로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는 2007. 2. 26.경부터 2007. 3. 26.경까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병원에 우측 어깨와 고관절이 아프다고 호소하며 29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위 F병원에서 입원 기간 동안 단순히 약물 투여 및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별지 피고의 보험금 수급 내역 연번 1과 같이 2007. 3. 26.경 원고에게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원고로부터 2007. 3. 28.경 보험금 1,040,1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를 비롯하여 2007. 2. 26.경부터 2013.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피고의 보험금 수급 내역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7. 3. 26.경부터 2013. 11. 4.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원고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962,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대전지방법원은 2016. 9. 23. 위 공소사실 중 별지 피고의 보험금 수급 내역 연번 1, 2, 3, 5 내지 23, 25, 28 내지 31 기재의 총 27회 보험금 합계 29,952,9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인정한 반면, 연번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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