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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30 2016고단535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경부터 같은 해 11. 11.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102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넥슨이 제공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물인 ‘ 바람의 나라’ 상에서 미리 입수한 타인의 계정으로 여러 캐릭터를 생성한 다음 위와 같이 생성된 게임 캐릭터들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게임 물 이용자들을 상대로 ‘C' 사이트의 ‘ 홀짝’ 게임( 일명 ‘ 사다리’ 게임) 의 결과에 위 ‘ 바람의 나라’ 게임 머니로 베팅을 하게끔 광고하고, 이에 이용자가 피고인에게 베팅을 하면 위 ‘ 홀짝’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에게 1.9 배의 배당률로 ‘ 바람의 나라’ 게임 머니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이용자의 게임 머니를 가지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약 8억 857만 원 상당의 도박 판돈을 거래하여 도박 개장을 하였고, 6,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통 장 거래 내역 금액 재확인, 사행성 프로그램 분석 자료 첨부, 도박 개장 규모 검토, 넥슨의 피의자 캐릭터 제재 내역 첨부)

1. 각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인터넷 접속 기록 등 발췌, 현장 방문 및 사진촬영)

1. 압수 조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피의 자 사용 계정자료 및 접속기록, 피의자 추가 사용 계정자료 및 접속기록

1. F 매출 내역, 게임 머니 거래 내역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