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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가합506986

전세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제이엔지코리아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제이엔지코리아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 주식회사 제이엔지코리아(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홀하우스, 이하 ‘원고 제이엔지코리아’라 한다

)는 2011. 7. 27.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1층 내지 4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9. 1.부터 2016. 8. 31.까지(60개월), 임대차보증금 1,500,000,000원, 임대료 월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원고 제이엔지코리아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과 임대료를 여러 차례 변경하고, 임대차보증금을 1,445,000,000원으로 감액하였는데, 위 임대차보증금 1,445,000,000원을 전세금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부, 2층 남측 일부 286.9㎡, 3층 전부, 4층 남측 일부 398.21㎡에 관하여 2011. 7. 27.자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1. 2. 접수 제612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위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인 2016. 8. 31. 당시 임대차목적물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부, 2층 일부 206.9㎡, 3층 전부, 4층 일부 248.21㎡, 지하층 전체이며, 임대차보증금은 1,445,000,000원, 임대료는 월 89,294,5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제이엔지이에이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 주식회사 제이엔지이에이(상호가 주식회사 한올이앤아이, 주식회사 홀하우스엔, 주식회사 제이엔엔을 거쳐 주식회사 제이엔지이에이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제이엔지이에이’라 한다)는 2011. 7.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2층 일부 154.47㎡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