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장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061593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다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다른 채권에 관하여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판 단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061593호로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18.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7. 11. 9. 확정된 사실,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4. 1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09. 12. 2.경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3. 8.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복제소금지에 어긋나지 않고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 한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은 2007. 11. 9.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임박하지 않은 2013. 8. 2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고 현재는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즉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