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구합9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한신공영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건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순번 원도급공사명 하도급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1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 포장공사 2009. 10. 15.~ 2012. 11. 30. 3,361,705,000 2 행복도시 첫마을사업 도시조성공사 포장공사 2010. 3. 24.~ 2013. 9. 10. 5,161,864,000 3 대구금호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 포장공사 2011. 9. 5.~ 2013. 10. 31. 2,629,048,000 4 대구금호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 토공 및 구조물공사 2012. 4. 10.~ 2013. 6. 30. 6,966,881,000

나. 원고는 위 각 공사의 전체 택지면적에서 국민주택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각 사업지구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토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총 공사비 중 위 각 사업지구 전체 공사부지면적에서 국민주택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으로 보았으나,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등 국민주택부지 밖에서 이루어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는 그 전부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4. 2. 17.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