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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9.28 2016누419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B의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 경료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② 피고는 납세의무자인 B에 대하여 미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 D 임야에도 B의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피고가 B의 체납세액을 원고로부터 강제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에서 적법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B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거나 원고로부터 분납계획서 또는 체납된 세액 일부를 수령한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원고는 체납세액의 일부 감면 주장도 하고 있으나, 세금의 부과 및 징수 권한은 행정청에 있으므로 이를 법원에 구할 수도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