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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773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7.15.(38),2048]

판시사항

노조전임제의 근거규정인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상의 노조대표의 전임규정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닌 경우, 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던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그 해고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길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 5. 13.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생산직 근로자들 35명으로 조직 결성된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같은 해 7. 6. 참가인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였는데 참가인이 제시한 단체교섭 재개시점인 1994. 6. 30. 이후 조합원의 수가 11명 내지 12명으로 줄어드는 등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자 참가인에게 별다른 단체교섭을 요구하지 않아 위 단체협약은 1994. 7. 5.로서 약정 유효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사실, 이에 참가인은 위 단체협약상의 노조대표의 전임규정도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해 10. 중순경부터 구두로 원고에게 원직에 복귀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그 후 참가인은 1995. 1. 18. 원고에게 정식으로 원직 복귀명령을 하자 원고는 같은 달 20.에 이르러 비로소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노조전임문제는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질 사항이라며 위 복귀명령에 불응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의 위 복귀명령 불응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0조 제1항 제5호의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직무상의 지시명령에 부당하게 반항하여 회사의 인적 질서유지를 문란하게 한 때'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해 2. 7. 원고를 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단체협약은 1994. 7. 5.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노조대표의 전임규정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니어서 원고는 같은 해 10. 중순경부터는 참가인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복귀명령 불응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참가인이 위 복귀명령에 불응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그 해고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 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단체교섭거부로 인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는 소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0.15.선고 95구1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