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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24 2015고정2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은방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D’에서 E의 매각 부탁을 받은 F로부터 위 E가 자신의 집에서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약 8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금목걸이 1개와 여성용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위 F는 20세에 불과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값비싼 목걸이들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1개는 남성용 목걸이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금 목걸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등을 4,083,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3. 18:00경 위 ‘D’에서 E의 매각 부탁을 받은 H로부터 위 E가 자신의 고모부인 피해자 I의 집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 금목걸이 2개, 메달 1개, 반지 1개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위 H는 19세에 불과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값비싼 귀금속들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팔찌 등을 6,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7. 오후경 위 ‘D’에서 E의 매각 부탁을 받은 J으로부터 위 E가 자신의 고무부인 피해자 I의 집에서 절취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