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4 2016고단22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00:30 경 순천시 B 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C(23 세) 이 위층 원룸에 거주하면서 평소 층 간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8cm) 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