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6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16:35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청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음주단속을 당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망치를 꺼내어 들고 위 파출소 안에 들어가, 음주운전 서류 작성을 하고 있는 위 청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같은 소속 경사 F에게 망치를 흔들며 “내가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술서

1. CD(범행현장 CCTV 영상) 검증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을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