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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울산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8나242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휘열)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윈 담당변호사 박성기외 1인)

변론종결

2009. 7.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279,263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원고에게 소외 1 주식회사의 미납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가 2005. 1. 말경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건물, 기계 및 인력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소외 1 주식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시작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3과 서로 고모부와 조카 사이이고, 소외 3이 2000. 8. 12.부터 2003. 8. 12.까지 소외 1 주식회사 이사로 재직한 사실, 피고가 2005. 2. 23.경 원고에게 법인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없이 단지 회사명이 ‘ 소외 1 주식회사’에서 ‘ 피고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통지(갑4호증)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 이 법원의 금정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는 소외 2, 5, 6, 7임에 반해 피고의 주주는 소외 3, 8, 9인 사실, 피고는 2005. 10. 5.경 현재 생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양산시 웅상읍 ○○리 (이하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상건물, 기계류 등을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그 낙찰대금 1,452,007,000원을 피고의 증자대금, 피고의 수출대금, 피고의 적금 및 피고가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가 2005. 초경 부도로 영업을 중단하기 수 개월 전에 이미 설립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구성이 전혀 다른 점, ③ 피고가 영업을 시작할 무렵 이 사건 공장을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빌려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영업을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리 (이하지번 1 생략) 토지 및 지상건물, 기계류 등을 경락받아 생산시설로 사용하였고, 위 경락자금을 전부 피고의 자금으로 마련하여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전받은 자산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소외 1 주식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규태(재판장) 이상완 양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