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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9.04 2020노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에 변경이 있다고 볼 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의붓딸인 피해자의 9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약 5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또는 추행행위 등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전체 범행 기간 및 횟수, 각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이루어진 양형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재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준수사항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원심판결에 대하여 거칠게 불만을 표시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