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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23 2017고정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7. 13:00 경 강릉시 B에서 ‘C’ 을 운영하면서 약 200㎡ 면 적의 작업장에 용접기 등 공구를 갖추고 전기용접기와 산소 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D 프런티어 화물차의 적재함을 보강하면서 용접 작업 등을 해 주고 수리비로 10만 원을 받아 자동차 정비 업을 하여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사진

1.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