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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9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02:53 경 아동 학대 의심 건으로 피고인이 신고 하였던

112 신고 사건을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C 파출소로 찾아가,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위 D에게 “ 경 청 태도에 문제가 있네,

경찰관이 건방지다” 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D가 피고인에게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D를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지인들의 선처 취지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몇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을 뿐 동 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