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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611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D 및 (주)E에서 구입한 후 공급판매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 원료 중간 판매상들에게 석유제품인 용제(솔벤트),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을 공급판매하는 소위 ‘가짜석유제품원료 공급책’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용제(솔벤트) 및 톨루엔과 메탄올을 구입한 다음, 이를 대구경북지역 가짜석유제품원료 중간 판매상들에게 공급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경기 광주시 G 3층에 있는 용제 판매점인 ‘F’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 H으로부터 시가 40,850,040원 상당의 메탄올 111,925ℓ을 구입한 후, 이를 그 무렵 같은 곳에서 수회에 걸쳐 위 I 등 대구경북지역 가짜석유제품원료 중간 판매상 5명에게 공급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3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메탄올 274,759ℓ, 톨루엔 45,114ℓ 시가 합계 159,565,395원 상당을 공급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공판조서(13고단4065, 13고단5100 등)

1. 내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한 혐의사실 입증자료 첨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H으로부터 가짜석유 원료를 공급받은 A 특정)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타인명의 금융게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