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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23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아파트 1단지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아파트 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