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23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아파트 1단지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주공아파트 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