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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9노29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D수련원(이하 ‘이 사건 수련원’이라 한다)은 E 동안 캠프활동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시설 장소와 숙소 제공 등 사용의 편의만을 제공할 뿐이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하여는 N중학교 및 인솔교사들에게 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수련원 측이 설치한 에어바운스는 완전한 상태에 있어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도 없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과실은 법령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는 경우뿐 아니라 계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1024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사단법인 B은 청소년 수련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산하에 이 사건 수련원만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이사장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이 사건 수련원의 전반적인 관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② N중학교는 학교 홈페이지에 2017. 7. 24.부터

7. 27.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E’라는 수련활동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