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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2노300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D, E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믿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7. 14. 20: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집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피해자의 어깨에 걸어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발로 차인 적이 있긴 하지만 자신은 평소 다리가 불편하여 두 다리로 혼자 서 있지도 못하므로 지팡이로 피해자의 어깨에 걸어 잡아당겨 그를 넘어지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피해자), E(피해자의 처)의 각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이 있다.

다. 먼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요지는 '피고인의 현관 앞 쓰레기 방치에 관하여 이야기하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서로 언성을 높이던 중 빨래건조대가 나의 다리에 부딪혀 넘어졌고, 이에 화나 난 피고인이 짚고 있던 지팡이로 나의 왼쪽 가슴 위쪽을 1회, 왼쪽 어깨부위를 2회 때리고 내 목에 걸어 당기기도 하였다.

싸우는 소리를 듣고 등장한 처가 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