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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4노1269

인질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인질강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등은 강제로 R의 체크카드를 빼앗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인질이었던 T 등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물품구입비나 숙박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설사 다른 공범이 인질의 의사에 반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

원심 공동피고인 C이 AE로부터 7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피고인의 범행 의사와 관계 없이 C이 별도의 범의에 따라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인질을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인질강도미수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인질강도죄에 있어 인질만을 피해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질강도죄는 인질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에 대한 인질 자신 또는 제3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인질의 석방이나 안전을 보장하는 명목으로 인질이나 제3자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주된 보호법익은 타인의 재산이고 인질의 자유 등은 부차적 보호법익이므로, 이 사건 인질강도죄의 주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AE, AD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검사는 피고인 등이 R 명의의 체크카드를 강취하였다는 점을 기소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전제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를 피해자별로 나누어 판단한다.

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B, C, D은 R, T을 감금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