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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49814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46,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8. 1.경 “B”라는 상호로 섬유, 무역업에 종사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원단을 1야드당 1,1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단가로 나염 임가공작업을 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공정 작업장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8. 1.부터

8. 29.까지 39,436,100원(총 35,911야드), 2014. 9. 2.부터 2014. 9. 30.까지 37,034,800원(총 33,683야드), 2014. 10. 7.부터 2014. 10. 29.까지 7,184,100원(총 6,531야드) 상당의 나염 임가공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는 2014. 9. 30. 피고로부터 위 임가공비 중 23,379,7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가공비 잔금 총액인 68,640,790원[= (39,436,100원 37,034,800원 7,184,100원) × 110% - 23,379,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나염 임가공작업을 한 원단 중 상당 부분에 프린트가 번지거나 오염 등 이색이 생기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하자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나염 임가공작업을 마친 원단을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봉제공장으로 수출하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하자 발생에 따라 피고는 다른 공장에 급히 나염 임가공작업을 의뢰하여 그로부터 받은 원단을 통상 운반수단인 배가 아닌 비행기로 운송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다른 업체에 대하여 추가로 생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