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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65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는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하면서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의 선고를 누락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E 201호 내에 있던 물건들에 관한 소유권이 이미 포기되었거나 주식회사 H이 이미 그 권리관계를 해결하였다고

생각하고 그 물건들을 폐기하게 한 것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와 동시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노역장 유치를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노역장 유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H이 공매 절차를 거쳐 E 2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

고 위 건물 내에 있던

A 소유의 물건들에 대한...